금융지주 계열사, 11월부터 영업위한 '고객정보 공유' 제한된다

  • 등록 2014.07.17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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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지주와 금융투자지주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17일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포된 법안과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안과 시행령, 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11월29일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 다만 ▲위험관리·내부통제·자회사 검사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고객정보의 원장(元帳)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고객정보를 암호화한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전환해 정보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사는 고객정보를 자사의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 고객정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고객정보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공목적을 달성해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고객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며, 관리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는 내년 5월29일부터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사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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