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경영 상황을 속이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광원(52·수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 감사 김모(63)씨와 전 이사 이모(49)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2009년 6~12월 삼화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뒤 2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발행, 이를 매입한 48명의 피해자들에게 47억3400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삼화저축은행에 같은 금액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재무제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삼화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4.56%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이를 8.13%로 높여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신삼길(56·수감)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