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주 노선 항공권 담합 소송…최종 합의

  • 등록 2013.12.03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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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3일 미주 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과 관련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과 약 730억원에 합의했다.

앞서 2006년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해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약 3355억5000만원)를,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약 559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항공료 담합(2000년 1월1일~2007년 8월1일)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과 현금 3900만 달러, 쿠폰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약 727억250만원)에 합의키로 하고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이날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면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며 "미국 법원이 합의안에 최종 승인함에 따라 여객 집단소송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약 246억원)에 합의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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