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효과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세청이나 법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자산건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와 관련된 외부정보를 일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상호금융사들은 국세청의 정보(휴·폐업)나 법원·신복위에서 제공되는 정보(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등 외부정보를 받을 수 없어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는 일이 빈발했다.
이 같은 오류를 막기위해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나 법원 등 자료 생산기관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채무자의 ▲휴·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과 4개 중앙회는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회원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오류가 최소화 되고, 각 중앙회에서 외부정보를 일괄 입수해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