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전북은행 금감원 제재

  • 등록 2013.12.02 1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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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제재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500억원의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618억원의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망자 예금(3건,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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