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314-4번지 일대 신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8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자양동 243-7 ▲자양동 216-9 ▲강북구 미아동 681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4곳이다. 또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동3,4동자력 1구역 8블록 2롯트 등 주택재개발정비구역 4곳 총 38.3㏊다.
8개 정비구역은 30%(추진주체 미구성)와 50%(추진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및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2개소 해제 안건도 원안 가결했다.
2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 한 자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가 해산돼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됐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 재개발수습방안 발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148구역(묵2동, 홍제동 포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