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정년 60세 연장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 등록 2014.06.16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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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법안 시행일보다 1년 앞서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식시행 2016년 1월1일)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노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임단협 조인식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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