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보유 선박 4척 경매 본격화

  • 등록 2014.06.11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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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모든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에 받아야 할 169억 원의 대출 잔액이 있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원리금을 전혀 내지 못했다.

산은은 지난달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했고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과 광주지법에 이 해운이 소유한 모든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제출했다.

청해진해운은 오하나마호와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등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낙찰 되느냐 유찰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배당금을 받는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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