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40억원대 과징금

  • 등록 2014.06.04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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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4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환경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중소건설사인 성지건설을 끌어 들여 들러리용 저급 설계서인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높은 입찰가를 써내도록 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설계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정가의 94.88%에 달하는 응찰가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들러리를 선 성지건설에는 대가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에 대림산업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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