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국가가 관리

  • 등록 2014.06.02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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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건폐율,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등)해,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했다.

또한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한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른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자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2015년 6월)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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