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빛을 보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6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기능별·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복합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사전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해 11월9일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 관련 업무 견제감시를 전담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3월11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에도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투자성 상품 등에 대한 위험등급 분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지난 6월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금융상품 등급분류, 금융상품 판매업자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의 사전규제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사후구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안 내용과 흡사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도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