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을 팔면서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원리금 보장 상품인 파생결합사채(ELB)도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7월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사업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대기업 등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게 되면 다른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된 금리를 다른 가입자와 사업자 등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했던 파생결합사채(ELB)는 편입 대상 자산으로 확정됐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해 금리만 달라지는 채무증권이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84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16개), 생명보험사(14개), 손해보험사(7개), 증권사(15개) 등 53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