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애인 보험 가입시 받는 차별 전면적 조사 실시

  • 등록 2014.05.22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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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금융당국이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차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심사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알 밝혔다.

금융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입제한이 있는지 등 계약심사기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만일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불편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연금보험도 이달 말 출시된다.

KDB생명과 NH농협생명은 각각 23일과 29일 일반 상품보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보험료는 평균 15%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게 설계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지난달 20일(장애인의 날) 출시하고자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출시 시점을 연기했다.

이 상품은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형편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해 개발된 상품이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연금보험은 20·30·40세 이상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급기간도 5·10·20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또한 사업비를 계약 유지기간 동안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부모는 KDB생명의 설계사 또는 농·축협 단위조합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때문에 장애인의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금융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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