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 등록 2014.05.19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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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이전 조치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의무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

"현재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번 조치로 물품 구매가 원활하게 됐다.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해외 발급 카드로 해당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해 진다"

-자금이체거래에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자상거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인 데다 결제 이후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의 시차로 비교적 위험도다 낮다. 이에 반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부정거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현재 카드결제를 진행할 때 ISP 안전결제나 안심클릭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전화나 SMS를 통한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보안성을 높일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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