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사고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 등록 2014.05.14 0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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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시중은행들에게도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3일부터 세월호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 및 이들이 운영하는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5억원 ▲신용대출 5000만원 한도로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해당 자금은 만기 시 대출 고객의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연장해 줄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계는 3000만원, 기업은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제공된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처음 대출 시점 때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한다.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이 곤란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기존 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3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신규 보증의 경우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국민·우리·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여신에 대한 연장과 신규 대출 및 금리우대 방안을 내놓는다"며 "현재 지원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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