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로 명칭변경

  • 등록 2013.11.28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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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또 금융소비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인데도 일부 소비자는 명칭 때문에 대출이 아닌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권 ATM 등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이용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경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 방식은 간단한 본인인증(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후에 변경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입력하면 선택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변동사유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

작년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도 각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결제하는 서비스도 전면 확대된다. 금융위는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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