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접촉사고 1건당 보험료 20.5% 인상"

  • 등록 2013.11.28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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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한 번만 나더라도 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28일 오후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사고 경중을 가리는 '사고점수제'에서 단순 건수를 비교하는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할증체계에 따르면 인사사고 등 대형사고를 내면 할증 폭이 커지게 되고 단순 대물사고에는 할증폭이 적지만, 새로운 방안(사고건수제)은 인사사고나 단순 대물 사고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사고건수제 도입을 위한 첫 번째로 평가기간 1년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급을 할증하고 무사고인 경우 등급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고 1건당 보험가입자의 등급이 올라가 다음해 보험료는 20.55% 상승하게 된다. 이는 사망사고나 접촉사고와 관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해에 사고가 5건 일어나면 보혐료가 100% 이상 오른다는 애기다.

또한 3년 할인유예제도를 유지해 사고건수제의 할증폭은 1건당 13.7%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밖에도 현행 사고점수제를 개편해 단순 물적사고가 할증 기준에 크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 중 하나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인해 인상되는 보험료의 수준은 같은 비율로 할인해 보험사가 받는 총 수입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사고를 내는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현행 제도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험 계약자간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토된 사안이다.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 당시에 비해 차량대수는 5.1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63% 하락했다. 따라서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 수준 차등화를 강조한 체계는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건수로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할증체계를 적용한지가 20여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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