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림경영특구 지정' 경북 제1호

  • 등록 2026.03.23 09:15:59
  • 댓글 0
크게보기

산주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경영 모델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하며 산불 피해 산림의 체계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경영특구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산불 피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꿔 산주 소득을 높이는 등 산림을 재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산불피해 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조림사업 지원과 임산물 장비 등 산림경영 전반에 대해 10년간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최소 300ha 이상 면적과 50% 이상의 산림 소유자 동의를 충족해야 하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은 425ha의 규모에 63.3%의 산주 동의를 확보해 경상북도 제1호로 지정·고시되었다.

 

의성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재 및 임산물 생산은 물론 산림휴양·관광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주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경영 모델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 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산림경영특구 지정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