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추진

  • 등록 2026.03.11 0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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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하‘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대대적인 정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울진군은 하천과 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하‘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재해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정비 대상 지역을 기존 하천·계곡뿐만 아니라 세천과 구거 등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하천·계곡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7개 분야 합동 단속반 전담 TF를 구성해 정비 활동에 나선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및 계곡, 구거, 세천 내 설치된 평상·그늘막 등 물놀이 시설과 불법 경작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등으로,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 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 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엄정히 이행 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는 만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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