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유출해 100만 달러 수수…전 직원·NPE 대표 구속 기소

  • 등록 2026.02.02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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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특허 분석자료 빼돌려 협상 우위 점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특허 관련 내부 검토 자료를 외부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특허 분석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직원 A씨(54세)를, 해당 자료를 받아 계약에 활용한 NPE(특허관리전문기업) 회사 대표 B씨(55세)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NPE 측에 삼성전자의 특허 검토 및 분석 자료를 전달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38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NPE란 생산시설 없이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수익화전문기업이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 회사는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를 소유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분석 자료가 A씨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고, B씨 회사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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