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교·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26.02.01 2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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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2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가 학교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변경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권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135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1,336곳 △금연거리 1곳(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삼거리~국립경주박물관)이 포함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경주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흡연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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