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암행순찰 합동단속 기간 운영

  • 등록 2026.01.21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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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암행순찰팀 합동단속 통해 화물차 사고 예방 활동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천경찰서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6주간 화물차 법규위반에 대한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영천경찰서 교통과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합동 단속을 통해 사고 다발지점 및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차로 위반 등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과속, 졸음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주력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천 관내 화물차량 운송업체 9개소와 택배사를 직접 방문하여, 차량 후미에 부착 가능한 반사스티커를 배부하고,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유지, 커브길 감속 운행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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