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은 아파트 시장 과열과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모두 올랐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6만호)로 집계됐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에서 하락했다.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내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내년 2월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