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곳 도로 토허제 지정…기존 63곳 재지정

  • 등록 2025.12.11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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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행위 차단 목적…23일부터 5년간 발효
기간 만료 63곳, 2027년 1월28일까지 재지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오는 23일부터 5년간 발효된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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