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25.12.03 0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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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포함한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후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도 주관으로 3일 ‘2025년 제2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납세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추진되며, 차량 및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에서 체납 사실 확인 후 체납 차량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징수과에서 보관하며, 해당 차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후 불응 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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