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원 · 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 쟁의' 범위 구체화해야

  • 등록 2025.10.16 07:03:47
  • 댓글 0
크게보기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5 개월 … 보완 입법 시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 · 미추홀구을 ) 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2·3 조 개정법 ( 일명 노란봉투법 ) 시행을 5 개월 앞둔 지금 ,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 2 조의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짧은 기간 안에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완성하기 어렵고 시행령을 만든다 해도 대법원 판례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며 현행 법체계의 불완전성을 우려했다 .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원 · 하청 교섭 시 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범위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