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는 전화로도 은행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10~12월)부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지 않고,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화로 안내할 때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은 모두 녹취시스템에 의해 기록된다.
이는 가셰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될 예정이나 점차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올 9월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등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때문에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 고객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보증 등)가 금지돼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가 변동될 경우, 고객이 사전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 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대출 규모가 대출 한도에 근접한 고객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매 분기별로 일정기준(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고객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통해 대출한도와 현황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도 3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