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1호 개시 결정

  • 등록 2013.11.28 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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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동의의결'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수용했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시결정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마련한 잠정 시정방안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로부터 최종 확정 심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공익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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