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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예산 지원에 박차

김창진 기자  2014.04.22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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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정부가 예산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피해복구 등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집행과 각종 의연금품 지원도 가능하다.

사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하거나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거나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는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임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혜택 등 금융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3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

이중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 모두 7차례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구조 활동 등에 69억원을 지원했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는 주민 생활안전자금 등 1500억원을 지원했다.

또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때는 380억원이 지원됐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도 피해 주민 지원에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본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면 재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