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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혐의 ‘작전세력’ 기소

우동석 기자  2014.04.22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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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9000억원대 기업비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른바 '작전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41)씨와 임원 공모(35)씨, 주식투자 전문가 강모(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거래 전문가 유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강씨와 유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해 총 18만2287회(323만8417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뒤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4170원까지 상승시켜 ㈜동양 등에 122억5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뒤 직접 동양시멘트 주식을 팔아 132억7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의 물량을 전부 소진시키기도 했으며 예상 체결 가격을 높이고 허수로 매수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이와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이 소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시간 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 대가로 ㈜동양으로부터 14억8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강씨는 동양그룹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양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동양그룹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세조종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1차 시세조종 이후에도 이씨는 공씨와 공모해 지난해 6~9월까지 총 7190회(3백만546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상승시킨 뒤 금액을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 조종한 사실을 적발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투자자문사·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 및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사전 소환통보 없이 이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E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