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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해수부, ‘권장항로’ 개념 없다

김승리 기자  2014.04.17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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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7일 진도 해상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했지만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암초 충돌 가능성과 기체결함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임시 선장의 운항으로 인한 경험 미숙에 대해서도 "해당 선장은 경력 30여년의 베테랑"이라며 "사고 원인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답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규정항로를 이탈했다는 해경청의 주장에 대해 "규정항로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디"고 답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해수부의 일문일답 내용.

-초기에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박이 짧은 시간내에 침몰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침몰한 이유는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사고 선박이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고 한다.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다."

-승선인원이 왜 계속 바뀌나. 최초 제출한 승선신고기록은.

"16일 오후 9시 출항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운항관리자에게 신고했으나 일부 탑승객이 누락되는 등승선인원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 구체적인 변동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형 화물차의 기사 및 동승자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승선 신고 누락 및 시정주의보로 인한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이 하선하는 등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인원은 당초 462명에서 475명(학생 325명, 교사 등 15명, 일반 73명, 승무원 29명, 화물기사 33명)으로 변경됐다."

-사고 선박이 사고 후 상당기간 표류했다고 한다.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선박으로부터 최초 사고보고가 제주 VTS 센터에 접수된 후 8시56분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이 이뤄졌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바, 8시49분께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결과는 정밀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초 사고 신고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신고자가 16일 오전 8시58분 해경청 상황실에 신고했다고 한다. 반면 해양수산부 제주관제센터는 선원이 오전 8시55에 통보하고, 제주관제센터는 8시56분 제주해경 상황실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과 원인은 무엇인가.

"AIS 항적자료를 분석하면 선박의 이상 징후 발생시간이 오전 8시49분께로 추정된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 및 원인은 선체 손상 부위 등을 정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

-선체 침수 후 전기발전 중단에 따른 탈출경로 차단 가능성과 안내방송의 문제점은 없는가.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경청이 심사․승인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해경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이다."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의 문제은 없었나.

"인천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지시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등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체 결함가능성은.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2012년 10월11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2012년 10월12일~2013년 2월12일)와 제1종 정기검사(2014년 2월10일~2014년 2월19일)를 수검해 합격했다.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초 충돌 가능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수심 분포가 30~50m로 나타나 암초 충돌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정확한 운항경로와 선박의 침수부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선장이 대체 선장으로 교대된 것이 사고발생에 영향이 있나.

"선원의 적정 휴식을 위해 선원법 제67조에 따라 예비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예비선원도 대상 선박 운항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교대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선장의 경우도 급작스럽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비선원으로서 선박 운항 능력을 가진 선장이다.

참고로 사고 선장은 31년 경력을 갖고 있으며 평소에도 예비인력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오고 있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선장의 직무불이행 등 선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