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박모(39)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박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박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김영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박씨는 범행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하철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19분께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길거리에서 시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2006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22일부터 3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