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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스포츠뉴스팀 기자  2014.04.11 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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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K 건설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회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특정 건물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겼고 친형 명의로 현금과 수표 등을 전달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 부회장이 배구협회 고위 직책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체육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된 배구협회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특수4부는 각각 대한야구협회, 대한레슬링협회의 비리를 수사 중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