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삼성전기 협력업체 소속 직원 구속

강신철 기자  2014.04.11 00:45:31

기사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0일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를 구속했다.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강씨는 삼성전기가 협력업체에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관리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전기는 내부 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파악해 지난 2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가 빼돌린 개인정보의 유통 여부와 강씨가 이외에도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