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배임혐의'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집행유예

김승리 기자  2014.04.10 20:03:06

기사프린트

부실저축은행과 계열사 등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용권(64) 삼환기업 명예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자이나 경영상태가 불량했던 신민상호저축은행의 회생에만 집착해 회사에 1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로인해 삼환기업은 부실화 됐고 결국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이 큰 손실과 고통을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회장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회장은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명목으로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모두 18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삼환기업 노조는 "최 명예회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10여년동안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과 다른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뒤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했다"며 2012년 11월 최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