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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前대사 "CNK 도우라" 노골적 지원 요청

오덕균 대표, 대사관 직원 협박 이메일

김승리 기자  2014.04.09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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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당시 카메룬 대사관에게 "CNK 오덕균 대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김 전 대사 등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당시 카메룬 대사였던 이호성 콩고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사는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려는 CNK의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김 전 대사에게 수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사에게 "7억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확인했다는 CNK 측의 주장은 과장됐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답장을 보냈지만 "CNK 측이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CNK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거듭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대사는 김 전 대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 대사는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터무니없고 황당했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오 대표와 김 전 대사가 카메룬에 주재하며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던 이모 서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오 대표는 이 서기관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항의했고, 김 전 대사 역시 (같은 취지로) 이 사무관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사무관은 외교본부의 박모 아프리카과장에게 "오 대표가 CNK 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는 전화를 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2억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해 모두 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외교통상부가 'CNK마이닝사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가 폭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체포·구속한 검찰은 조만간 오 대표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