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 협상 시작

해수부-부산항만공사, 취득기준 등 마련해 협약 유도키로

김창진 기자  2014.04.09 11:51:00

기사프린트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오전 부산항만공사(BPA)와 첫 만남인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한다.

2008년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돼 매립지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해수부는 BPA와 협상을 통해 매립지 소유권 취득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조건도 협상으로 결정한 뒤 협약을 체결해 BPA가 장기계획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6월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늦어도 9월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8조5190억원을 들여 부산북항 1~4부두·중앙부두 및 여객부두 153만㎡에 해양센터, 마리나선착장, 주상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