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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7년 개교 국제학교 '극소수를 위한 특권귀족학교' 논란

강신철 기자  2014.04.09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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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 강릉 구정지구에 2017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외국인학교)설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 비율은 외국인 70%, 내국인 30%, 총 학생수는 150명에 불과해 '극소수를 위한 특권귀족학교'라는 비난 때문이다.

특히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5∼9배로 최고 5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불경기에 허덕이는 도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학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일반학교들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말 그대로 '특권학교'인 셈이다.

국제학교는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현재 전국에 5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운영현황에 따르면 학생수는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비율도 12.1%에 불과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주소지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도권 학생 가운데 3분의 1은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부유층을 위한 특권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학교는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소수를 위한 나쁜학교"라며 "교육의 시장화, 영리화를 조성하는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춘천시민 박모(33)씨는 "특정 아이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지는 것과 같아 소외감이 들것 같다"며 "빈부의 차는 어쩔수 없지만 교육만은 평등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 요건 중 하나가 정주 여건"이라며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역의 인재 육성·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학교가 목표 내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