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카센터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A(18)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인천의 한 카센터 운영업자 B(43)씨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고객 정보를 복구시켜 준다고 속여 B씨로부터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