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12년간에 걸쳐 연구·개발한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을 중국의 가전회사에 넘긴 강모(38), 윤모(45)씨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내 대기업의 로봇청소기 개발연구원이었던 이들은 2010년 중국의 가전업체로부터 고액 연봉과 주택, 승용차 등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제안을 받고 회사에서 12년간에 걸쳐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핵심 기술이 저장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로컬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해 노트북에 저장한 후 회사 보안 시설을 통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대용량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겨 저장한 후 2013년 10월 퇴사 후 중국 가전회사의 로봇 청소기 기술 연구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의 가전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로봇 청소기와 같은 제품을 2015년 12월 출시할 예정이었으며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제 시장에 나올 경우 7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수익금을 국내·외에 은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며 "불법 행위로 경제적 이윤 취득의 기회를 최소화해 산업기술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