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7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 하수도 요금 인하를 위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하수도 요금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요금이 절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하수도 요금은 4월부터 인하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 관내 각급 학교의 하수도 요금이 약 70%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학생들에게 재투자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담당자도 "하수도 요금 인하효과가 해마다 1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학교의 하수도요금 인하로 실질적인 학교 운영 지원에 도움을 주신 시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