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는 김재홍 산업부 제 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들과 전주상의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산업시설구역 내의 비제조업(물류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진안지역 농공단지내 한 업체 관계자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령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립으로 간주돼 공장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화평법·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김재홍 차관은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 중 물류업(컨테이너 보관·운송),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제시된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도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측에 요청해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이라고 방침을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산업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