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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샤넬' 간판 쓴 마사지업주 상호사용 중단과 1000만원 배상"

강신철 기자  2014.04.06 2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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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CHANEL)측이 '샤넬 스파'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호사용 중단과 함께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샤넬 측의 소송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없이 재판을 종결했다.

앞서 샤넬 측은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의 상호를 쓰는 유흥주점 운영자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또 1999년 10월에는 '샤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주소(chanel.co.kr)를 이용해 성인용품과 속옷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1986년 10월 'CHANEL'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로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