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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 승소… '먹구름' 걷히는 코오롱

김승리 기자  2014.04.04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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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소송,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코오롱에 드리워졌던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코오롱 화학·섬유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3일(현지시간)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1조원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 측이 제시한 증거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깨면서 코오롱은 듀폰과 사건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하지만 1조원대 소송 부담에서 상당부분 벗어나며 신규 투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듀폰이 2009년 2월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오롱은 적잖은 경영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해를 거듭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등 코오롱 계열사들은 공장 증설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 투자 등 공격 경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듀폰에 패소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해 일정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코오롱은 분기당 100억원 가량의 충당금을 쌓으며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왔다.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듀폰에 승리하면서 더 이상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이익에서 일정 부분이 충당금으로 비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앞서 코오롱은 지난달 말 자회사 마우나오션개발이 운영하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달 말 경찰은 관련자에 처벌을 내리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