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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 2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

강신철 기자  2014.04.04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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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이모(29)씨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28)씨 등 47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한 후 인터넷 스포츠중계사이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회원 1만명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회당 1000원~300만원을 배탱해 맞추면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금하는 방식으로 총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모(29)씨 등 3명은 30만원~5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 7개를 만들어 도박자금 입출금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도피중인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자 등 3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매매여부 등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