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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는 하루에 두번 사용

강신철 기자  2014.04.01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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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취 제거나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구강청결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매 시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용법·용량은 성인 및 6세 이상의 경우 1일 한 두번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으면 되며, 사용 후 약 30분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들은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는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청결제를 구매하기 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전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