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보낼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편의점 위탁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의 한 편의점 업주와 위탁운영계약을 한 뒤 상품권 판매대금 150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지난해 5월까지 챙긴 물품 판매대금은 총 2480만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런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