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위한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재량권이고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이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오늘 결심을 진행하고 3~4주 뒤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깨뜨리고 싶지 않다"며 "검찰에 한 차례 기회를 주되 공소장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2주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그 다음 2주 뒤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겠다며 변호인단 협의를 위해 휴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는 유씨 측에서만 항소한 부분이어서 만약 유씨 측이 이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부로서는 이 혐의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대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