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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전화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18억 정당"

김승리 기자  2014.03.24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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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와 KT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서비스 및 가격 선택권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양 사의 시내전화요금에 관한 담합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기초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직전 3년간 누적적자 상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공동행위 역할이 수동적'이라는 각 사유별로 10%씩 합계 40%의 비율을 감경해 과징금을 산출했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며, 대신 SK브로드밴드가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다시 "18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1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