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고자가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재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 토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로 경작이나 주택 조성에 어려움을 주고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생활 환경 저해와 미관 훼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있는 무연고 분묘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고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뒤 도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 공고한다.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개장 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해 유골을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 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 대상 무연고 분묘는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 서류는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서·분묘사진 2매(원경·근경 사진 각 1매)·분묘 위치도(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